가족관계증명서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이 가능하지만 인증서가 있다면 온라인(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준비하고 아래를 참고해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가족관계증명서 클릭
- 신청이 정보 조회 약관에 동의합니다.
- 발급받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가정보를 입력한 후 인증서로 인증받기
인증서로 인증을 받은 뒤에 발급대상자, 증명서 종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여부를 선택하면 인쇄 또는 전자문서지갑, 화면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