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4대보험 의무 가입은 사업자가 근로자를 채용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유형이 달라집니다. 근로자를 아예 채용하지 않았다면 국민연금, 건강보험만 의무적으로 가입하면 되며 고용보험은 선택사항이며 산재보험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는 4대보험에 가입 시 기본적으로 지역가입자 유형으로 가입하면 되는데 아래에서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차이에 대해 설명해드리고 개인사업자 4대보험 가입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 4대보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차이

먼저 지역가입자는 모든 보험료를 자신이 부담하며, 재산과 소득, 자동차 등을 점수로 환산해 그 점수에 201.5 원을 곱해 산출하여 직장가입자에 비해서 더 높은 금액을 내는 편입니다.

직장가입자는 보험료를 50%씩 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 보수월액에 건강보험요율 6.86%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출합니다.

개인사업자 4대보험 가입방법

  1.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3. 사업장 업무 중 사업자 성립신고를 클릭합니다.
  4. 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하면 가입이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