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공제회 대출은 장기저축급여 가입 회원을 위한 대여 제도로, 장기저축급여 탈퇴가정급여금을 담보로 보증보험대여 한도액을 더한 금액을 낮은 금리로 받을 수 있는 대여입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시 신청 가능하며 매월납부, 일시상환, 부분상환 방식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교직원공제회 대출 신청정보는 하단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교직원공제회 대출 신청
개인 사정으로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출퇴근 시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자녀 교육비 등을 마련해야 하는 경우 등에 교직원공제회 대출을 이용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교직원공제회 대출은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제공하는 저금리 대여 상품으로 장기저축급여 가입을 한 가입회원이자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최장 10년까지 자금을 빌려줍니다.
교직원공제회 대출 대상
교직원공제회 대출 대상은 한국교직원 공제회법에 따라서 현재 교육관계자로 재직 중이며, 장기저축급여 가입을 마친 자가 해당됩니다. 교육관계자라는 말은 단순 교사만 뜻하는 것은 아니며 교육행정기관과 사무직원, 교육기관 관련 공무원들을 모두 포함합니다.
교직원공제회 대출 금리 및 한도
교직원공제회 대출 금리는 연 3.74%이며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한도는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합니다만, 그러려면 장기저축급여 가입자 중에서 신용평점구간이 1~2구간이어야 합니다. 가입 기간 5년 미만에 6구간인 경우 최고 3천만 원까지는 가능합니다.
만약 거치 기간이 없는 경우 원리금을 균등분할 상환할 수 있고, 최장 10년까지 상환 기간을 갖게 됩니다. 300만 원까지는 1~3년 중 선택 가능하고 310만 원 이상은 10년까지 선택 가능합니다. 거치 기간이 있다면 거치 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을 하게 되며, 최대 9년이라는 상환 기간을 갖습니다.
교직원공제회 대출 신청방법
교직원공제회 대출 신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한국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대여 > 대여신청 > 일반대여 중 단독대여 신청하기를 클릭한 후 안내사항 확인 동의를 눌러 줍니다. 다음으로 신청서 작성 > 신청내역 확인 후 대여 신청 접수 완료까지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