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금은 실수로 납부한 금액 혹은 납세액보다 더 많이 낸 세액을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줄 때의 금액을 말하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환급금, 자동차 환급금, 국세 환급금, 유료방송 환급금, 통신요금 환급금, 연말정산 환급금, 삼쩜삼 환급금 등이 있습니다.
환급금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환급금이 있는지 조회해보고 환급액이 있다면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환급금
본인부담환급금은 보험료가 이중납부 또는 착오납부되거나, 정상적으로 부과·고지되었으나 자격의 소급 상실 및 부과자료의 소급 감액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적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환급금은 125만이며 환급금은 소멸시효 관련법에 의해 보험료를 납부하신 날로부터 건강보험은 3년, 국민연금은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있는 소중한 권리가 소멸되니, 소액이라도 꼭 찾아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