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은 금융권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저신용, 저소득 소외계층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제도로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창업·운영자금 등 자활자금을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래에서 미소금융 신청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미소금융 지원대상
기본적으로 미소금융을 이용하려면 공통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로는 신청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라 수급권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이어야 합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3에 따라 근로장려금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조건의 경우 단독 연간 수입이 2,200만 원 미만, 홑벌이는 3,200만 원, 맞벌이는 3,800만 원 미만일 때 충족 가능합니다.
그리고 미소금융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인 자로 저소득 및 저신용 계층인 자여야 합니다. 저소득의 기준은 3,500만 원 이하, 저신용자는 4,500만 원 이하까지 인정됩니다.
미소금융 지원내용
미소금융 지원에는 창업자금, 운영자금, 긴급생계자금이 있습니다. 한도는 각각 7천만원, 2천만원, 1천만원입니다.
- 신규 창업자금 : 미소금융 자금 중 신규 창업자금은 창업 초기 운영비와 사업장 임차보증금, 생계형 차량 구매, 시설 자금 등이 해당합니다. 임차보증금이 필요하면 7천만 원 한도 안에서, 사업장 임차보증금 범위 안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이때 자기 자본 비율은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 기존 운영자금 : 기존 개인 사업자 등록이 된 분들이라면 한도 2천만 원까지 운영 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나 인적용역 사업자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1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 생계자금 : 기존 이용 고객 중에서 긴급 자금이 필요하다면 신청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생계자금입니다. 교육비는 500만 원, 취약계층의 자립을 위한 자금은 1,2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1천만 원 한도로 위 종류와 마찬가지로 4.5%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미소금융 신청방법
미소금융 대출은 대출상담, 컨설팅 상담, 대출 차입 신청, 심사 순서로 진행됩니다. 미소금융 지역 센터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 접속 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