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발급 안내
- 대상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인 식품첨가물을 제외한다)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직접 종사하는 자
- 제외자 : 영업자 또는 종업원중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식품첨가물을 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종사하는 자
- 유효기간: 건강진단결과서에 표기되어 있는 검진일로부터 1년
- 처리기간: 5일(휴일 제외)
- 준비물: 신청서 및 주민등록증 또는 공적증명서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등)
보건증 발급 방법
- 온라인 : 본인 공공인증서로 접속하여 출력 가능
- 오프라인 : 보건소 방문 후 신분증 제시 후 수령
- 대리인 건강진단결과서 수령 시 필요한 서류 : 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 위임장, 위임인(신청인)의 신분증 및 대리인의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