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는 간혹 과도하게 청구되는 의료비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비급여나 선별급여 등을 제한 연간 본인부담금 총 금액이 상한 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부분을 국민겅간보험공단이 대신 부담하고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입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는 2022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고 그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지급 절차를 8월 23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내용
2023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186만 8,545명에게 돌아갑니다. 약 2조 4,708억 원이 지급될 예정이고 이 금액을 1인 당 평균으로 나누면 132만 원가량이 되는데요.
지난 해를 기준으로 소득 6분위에서 7분위 사이의 직장인이라면 본인부담상한금액이 289만 원입니다. 이때 만약 의료비 총 부담액이 300만 원이 나왔다면 11만 원에 대해서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1분위부터 10분위까지로 나뉘며 상한액 역시 83만 원부터 598만 원까지 세부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여부에 따라서도 기준 보험료가 달라지니 확인 후 걸맞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방법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은 온라인에 접속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후 메인 화면 중단의 환급금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되는데요.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후 금액을 확인하고 가능한 액수가 뜨면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니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후 환급 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