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환급은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함에 있어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래에서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세 환급 신청방법
부가가치세는 매년 1월, 7월 2차례 정기 신고하며 환급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사업자 회원 가입 및 로그인 후 부가세 신고 메뉴 접속 후 부가세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에는 수출 등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때,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증축하는 때, 사업자가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중인 경우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