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부담을 덜고자 개인별 본인부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2022년 기준 83만 원부터 598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을 건보 공단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상한제사후환급금 본인부담초과금 대상에 해당되면 신청 정보를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2조4708억원을 환급합니다. 환급 대상은 186만8545명이며 1인당 평균 132만원을 돌려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