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는 만큼 과납, 오납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상한제사후환급금으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상한제사후환급금이란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부담을 덜고자 개인별 본인부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상한제사후환급금은 지역가입자 세대별 보험료 수준이나 피부양자 포함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수준에 따라서 상세 금액이 달라집니다.
상한제사후환급금 지급 대상
상한제사후환급금 지원 대상은 일반적인 치료비와 진료비는 대부분 포함하지만 상급 병실 입원료나 임플란트 같은 부분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고의나 중대과실로 진료를 받은 경우 역시 상한제사후환급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환급금 지급 방식은 사전 급여, 사후 급여 두 가지로 나뉩니다. 사전급여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초과금이 생기면 이후 병원이 공단으로 청구해 환급을 받는 방법이며, 상한제사후환급금은 초과된 금액을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직접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제사후환급금 신청방법
상한제사후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민원신청 버튼을 누른 후 미지급통합조회 메뉴에 들어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