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대출 연체율이 치솟은 MG새마을금고가 뱅크런 위기에 휩싸이면서 정부는 연체율이 급등한 지점을 합병해 예금자 보호 한도를 초과한 원리금을 모두 지급하고 중도 해지한 예적금을 다시 예치하면 애초 약속했던 이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습니다. 아래에서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정보와 부실지점 조회 방법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건전성 우려가 커진 새마을금고의 돌발 인출 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와 한국은행이 고객이 예치한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별 5000만 원 이하의 예·적금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가 된다며 일부 금고가 인근 금고와 합병되더라도 고객의 모든 예금은 보장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번 사태를 우려해 예적금을 인출한 기존 고객이라도 재예치하면 비과세 혜택을 유지해주기로 했습니다.
새마을금고가 흔들리는 주된 원인은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때문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대출 잔액은 213조2000억원인데 이 중 부동산 시행사 등 기업에 내준 대출 잔액은 111조6000억원으로 절반 정도입니다. 하지만 전체 연체액의 90%는 기업 몫이며 기업 대출 연체율은 10%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