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신청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손실보전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 (일반)코로나19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집합금지·영업 제한 및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여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600만원 지급
◦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지급
□ (상향지원)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업종이 업종 매출감소율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
◦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 하여 700만원,800만원 또는 1,000만원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손실보전금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kr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