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14일부터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은 ’21년 12월 방역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폐업 소상공인 약 5만개사에게 100만원씩 지급될 예정입니다.
아래에서 폐업지원금 대상 및 요건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폐업지원금 신청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지원대상은 ’21년 12월 17일(금)부터 ’22년 5월 31일(화)까지 기간 중 폐업하고, 폐업 전까지 90일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입니다. 그리고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재기교육 5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의 신청기간은 7월 14일 오전 9시부터이며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사전선별된 ‘신속지급’ 대상의 경우에 개업일이 ’19년 이전인 폐업 소상공인은 7월 14일부터, ’20년인 경우는 7월 21일부터, ’21년 이후인 경우는 7월 28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