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공 특례 신설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공공임대에서 신생아 특별공급과 우선공급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해 연 3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며 사전청약 후보지로는 서울 옛 성동구치소와 면목행정타운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민간분양은 생애 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를 출산 가구에 배정해 연 1만 가구를 우선 공급하며 신규 공공임대에서도 출산 가구에 연 3만 가구를 우선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최대 5억 저금리 특례대출

새로 도입되는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은 1억3000억원 이하로 버는 출산 가구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이 가능한 주택 가액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대출 한도는 4억원에서 5억원으로 각각 늘었습니다.

2년 이내에 임신, 출산을 증명하면 우선·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어 내 집 마련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또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5억원의 저리 구입자금 특례대출을 출시되며 부부가 가입한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합산해 청약통장 점수가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