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은 국토교통부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내놓은 주거지원 방안의 일환입니다. 말 그대로 주거 안정을 지원해주고 아이를 낳고 키울 환경을 만들어가겠다는 내용인데요. 간단히 정리하면 구입자금 주택 가격 기준을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확대하며, 대출 한도도 최대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소득 기준이 1억 3천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대상
주택 구입 시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라면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신생아 특례는 1자녀 기준 소득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대략 1.6%에서 3.3% 정도 이자율이 적용되니 요즘 금리 수준을 생각하면 많은 분들이 욕심낼 만한 제도입니다.
구입자금은 물론이고 전세자금 대출도 기존 6천만 원 이하에서 1.3억 이하로, 보증금도 4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보다 더 저렴한 1.1%~3% 사이 이자로 이용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금리
특례금리는 소득에 따라 1.1~3%가 4년간 적용되며 시중 금리와 비교하면 약 1~3%p 저렴한 수준입니다. 구입자금 대출과 같이 전세자금도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로 금리를 내려주며, 특례금리를 최장 12년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