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신청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급받은 이용권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구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에너지바우처 지원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지급받으시길 바라며 잔액 조회 방법은 글 하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현금 지급 방식이 아닌, 에너지를 구입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이용권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내용

지원 대상은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 2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이고, 가구원 특성기준은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 : 주민등록 기준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 기준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희귀 질환, 중증 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에너지 바우처는 이용권의 형태로 여름 최대 15,000원, 겨울 최대 194,500원 등 연간 에너지 요금을 최대 209,5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바우처를 이용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하거나 요금차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홈페이지 중앙 메뉴의 잔액조회를 클릭합니다. 수급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입력하면 에너지바우처 잔액 조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