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금은 실수로 납부한 금액 또는 납세액보다 더 많이 낸 세액을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줄 때의 금액을 말하며 건강보험 환급금, 자동차 환급금, 국세 환급금, 통신요금 환급금, 연말정산 환급금 등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2023년 연말정산 환급금 및 기납부세액을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에서 차감된 소득세와 소득세법에 따라서 최종 계산된 세액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절차를 의미하며 이미 급여차감 형태로 부담한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이 바로 환급금이 됩니다.
연간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한 세액이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