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금은 실수로 납부한 금액 혹은 납세액보다 더 많이 낸 세액을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줄 때의 금액을 말하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환급금, 자동차 환급금, 국세 환급금, 통신요금 환급금, 연말정산 환급금 등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에서 차감된 소득세와 소득세법에 따라서 최종 계산된 세액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절차를 의미하며 이미 급여차감 형태로 부담한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이 바로 환급금이 됩니다.
연간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한 세액이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환급금이 있는지 조회해보고 환급액이 있다면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