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이란 자녀 양육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로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총 소득 기준을 제하면 근로장려금과 수급 요건이 같으며, 신청방법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일 조회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여야 합니다. 더불어 총 소득이 주된 기준이 되는데 가구 총 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이며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 금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라면 자녀장려금 지급일에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은 5월1일~31일까지이며, 기한 후 6월1일~11월30일이며 지급시기는 5월신청하면 8월말에 지급되고 6월~11월 신청하면 10월말~다음해 1월말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일 조회방법
올해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9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2023년 자녀장려금 지급일 조회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인증서 로그인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