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국민의 내 집 마련과 가계 부채의 구조개선을 위해 만든 장기 고정금리 대출입니다. 적격대출에는 기본형 적격대출, 금리고정형 적격대출, 채무조정형 적격대출이 있는데 아래에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정부지원 대출
기본형 적격대출
- 신청자격 : 민법상 성년에 해당하고,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또는 1 주택자 (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 주택 허용하며, 기존 주택 대출받은 날로부터 최대 2년 이내 처분 조건). 단, 투기지역의 처분조건부 대출은 취급 불가하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주택 6개월 이내 처분 조건
- 주택조건 : 담보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 공부상 주택, 담보제공자가 채무자, 배우자, 채무자의 직계존비속, 매도인
- 대출한도 : 담보주택당 최대 5억 원 이하
금리고정형 적격대출
- 신청자격 : 민법상 성년에 해당하고,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또는 1 주택자 (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 주택 허용하며, 기존 주택 대출받은 날로부터 최대 2년 이내 처분 조건). 단, 투기지역의 처분조건부 대출은 취급 불가하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주택 6개월 이내 처분 조건
- 주택조건 : 담보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 공부상 주택, 담보제공자가 채무자, 배우자, 채무자의 직계존비속, 매도인
- 대출한도 : 담보주택당 최대 5억 원 이하
채무조정형 적격대출
- 신청자격 : 민법상 성년에 해당하고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일 것, 부부 기준 1 주택 보유자, 신용정보 관련 사항은 신청 은행 확인 가능하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는 ‘기존 대출’ 보유
- 구입, 보전, 상환용도로 취급된 주택담보대출
-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경과한 대출
- 대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30일 이상 연속 연체 기록’ 없는 대출
- 주택 가격 하락으로 LTV 70%를 초과한 대출 (보금자리론 적용 제외)
- 주택조건 : 담보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 공부상 주택, 담보제공자가 채무자, 배우자
- 대출한도 : 담보주택당 최대 3억 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