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진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및 전세자금 대출특약보증을 이용해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에 임차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장받으면서 대출금 지원까지 가능한 상품입니다. 아래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대상 및 한도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대상
대상은 성년인 세대주 및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에 한합니다. 우선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 원 이하여야 하며 임차보증금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무주택이거나 부유하는 주택이 1주택인 경우는 보유하는 주택 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0년 7월 10일 후로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내 소재한 주택으로 취득 시점에 주택 가액이 3억을 넘는 가구를 구입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이때도 실수요 요건을 증비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 주택은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과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이 해당합니다. 필요 담보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KB손해보험 권리보험 가입 및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채권 양도가 포함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한도
한도는 최소 500만 원~최대 4억 원 이하입니다. 임차보증금액 80% 이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금의 80% 이하, 본인이나 배우자가 보유한 주택이 1주택일 경우 2억 원 이하, 갱신임대차계약인 경우 임차보증 증액 금액 이하 중에서 더 적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대출 기간은 10개월 이상 25개월 이내이며 취급 은행은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 하나, 기업, 경남, 수협, 농협, 대구 은행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