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2023년 서울시 거주 시민을 대상으로 시작되는 조부모 돌봄수당 사업은 만 24개월~36개월 이하의 영아가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을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영아 한 명당 돌봄비 30만 원이 지급되며, 주변 조력자가 여의치 않으면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권을 대신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2023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30만 원의 돌봄비를 받을 조력자는 영아를 기준으로 4촌 이내 친인척이어야 하며, 민간형 사업 지원을 이용할 경우 서울시와 협약된 민간 업체의 육아도우미가 파견됩니다. 조부모 돌봄수당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굳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어도 4촌 이내 친인척이 돌보면 수당이 나오는 방식이고, 앞서 설명 드린 것처럼 민간에 맡겨도 되므로 정확하게는 서울형 아이돌봄비라는 명칭을 붙이는 게 맞습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 조건

친인척 조력자가 아이를 돌볼 경우 영아 한 명 기준으로 월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보아야 하며, 부부의 부모나 친인척 관계여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부모나 친인척은 서울 시민이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조건입니다.

다만, 조부모가 반드시 서울에 살지 않는다고 해도 손주를 돌봐 주면 조부모 돌봄수당은 나옵니다. 다만 이때는 직접 조부모를 수급자 명의로 선정해 받을 수 없으며, 양육자인 부모의 통장 사본으로 대신 신청해야 합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

조부모 돌봄수당은 서울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를 통해 9월 1일부터 15일 사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착순은 아니며, 15일에서 30일 사이 자격 확인과 대상자 선정 과정을 거친 후 10월부터 돌봄 역할을 수행한다면 11월 20일부터 비용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신청 방법은 이처럼 간단하지만 신청하기 전 준비해야 할 서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수급자의 통장 사본입니다.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는 2023년 2월 이후 발행분만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