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받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주휴수당 조건을 확인하고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 조건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초단시간근로자(주15시간미만 근로자), 퇴사하는 주, 결근있는 주, 입사하는 주도 1주 만근되는 날 이후부터 발생, 감시단속적 승인받은 경우는 주휴수당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예를 들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주5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휴게시간 1시간)인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 주휴시간 = 하루 8시간 × 주당 1일 주휴 × 4.34주(월) = 34.72 ≒ 35시간 하루 10시간의 근로를 하더라도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까지만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