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납부 또는 납입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한때의 초과 납부금(이중납부 포함) 또는 납부하지 않아도 될 것을 착오로 납부한 금액을 말합니다.
지방세 환급은 기본적으로 내야 하는 지방세를 납세자가 초과해서 냈을 때, 혹은 이중 납부를 했을 때, 납부하지 않아도 될 것을 착오로 냈을 때 그 금액을 돌려주는 것을 뜻합니다. 아래에서 지방세 환급금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청년 : 12억 원 이하 주택 기준 생애 최초 구입일 시 연 소득 관계없이 200만 원 한도 내로 취득세 100% 면제
- 근로소득자 : 개인지방소득세액 1백만 원 초과 시 2개월 내로 분할 납부 가능
- 개인사업자 : 직전 연도 부가세 과세표준액 기존 4,800만 원 > 8,000만 원으로 완화
- 60세 이상 고령자 : 1주택자이거나 5년 이상 보유자, 직전 과세 기간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기타 국세 체납이 없는 경우, 해당 연도 재산 세금이 1백만 원을 넘는 경우 등 요건 충족 시 처분 때까지 주택 재산세 납부 기간 연장 가능
지방세 환급 신청방법
지방세 환급은 납세자가 지방세 환급대상인지 직접 조회하고, 환급금이 존재시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로그인 후 환급신청 메뉴에서 [환급금 조회·신청] -> [지방세] -> 해당 건 환급대상액 클릭 -> [다음] -> 환급 계좌 정보 입력 후 [신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