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특례 채무조정이란 저신용 청년들의 재기와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청년 특례 프로그램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신설해 1년간 한시 운영되는 신속 채무조정 제도를 말합니다. 아래에서 청년특례 채무조정 신청정보를 확인하고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청년특례 채무조정
청년특례 채무조정 지원대상
- 34세 이하이고 신용 평점이 하위 20% 이하, 연체기간 30일 이하,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이하,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 연체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청년특례 채무조정 지원내용
- 소득, 재산을 고려한 채무 과중 중도에 따라 이자를 30~50% 감면
- 최대 3년간 원금 상환 유예를 해주며 이 기간 연 3.25%의 낮은 이자율을 부과
- 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최장 10년 이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연장된 상환기간 범위 내 에서 원리금 분할상환
청년특례 채무조정 신청
청년특례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개인채무조정 메뉴에서 인터넷 상담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지부상담소를 찾아 신청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