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신청방법

청년 월세 지원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