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아이를 출산한 가정에 정부가 여러 복지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금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첫만남이용권 출산지원금과 부모급여인데요. 오늘은 해당 제도들과 함께 다양한 지원금 사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지원금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출산지원금 신청
첫만남이용권
첫만남이용권 지원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출생신고가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번호를 부여 받은 아동입니다. 생애 초기 아동 양육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됩니다.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양육에 필요한 물품은 모두 구입할 수 있으며 의류나, 가구, 식료품까지 바우처로 구매할 수 있는 물건이 다양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보호자나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번호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는데요. 만약 오프라인 방문이 여의치 않으면 복지로나 정부24에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자녀 출산 후 근로를 하지 못하는 부모에게 일정 기간 급여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만 0세 아동에게는 매달 70만 원, 2022년 1월 1일 후로 태어난 만 1세 아동에게는 매달 35만 원의 출산지원금이 지급됩니다. 2024년부터는 만 0세 아동의 경우 100만 원, 1세 아동은 50만 원으로 금액이 더 확대될 예정입니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또한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는 임신 3개월 이후부터 출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기간에 신청할 수 있고, 사용은 출산 이후 12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단, 이때는 실거주가 아닌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가 서울시 내에 6개월 이상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1인당 70만 원까지 지원되고 대중교통, 지하철은 물론 택시, 자가용 유류비까지 포함합니다. 신청은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출산지원금
이외에도 임산부 외래진료비 할인이나 병원 진료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에 지원하는 임산부 영양 플러스까지 다양한 출산지원금 제도들이 있으며 지역별로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이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지급되는 제도는 아이사랑 홈페이지를 통해 거주하는 지역의 출산 지원금 정보를 확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