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는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해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제도로 출산휴가 급여는 출산한 여성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임신한 여성만 쉴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배우자의 육아 참여 및 여성 근로자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배우자 출산 휴가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출산휴가 급여 신청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출산휴가 급여 신청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합해서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가 제공됩니다. 휴가 기간 배정은 45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예정보다 출산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출산휴가 급여 대상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사업자로부터 출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출산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출산휴가 급여 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은 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급여 모의계산을 통해서 지급받을 출산휴가 급여를 미리 계산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
출산휴가 급여 신청은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 센터에 제출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사업자로부터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자 본인이 작성한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되고 관련 서식은 아래 링크를 통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