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란?
취득세란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에 대해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특별시·광역시·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하며 과세표준(부동산의 취득 당시의 가액)에 취득세의 표준세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아래에서 취득세를 직접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취득세 계산기
취득세율
[조정대상지역]
1주택 / 일시적 2주택 | 2주택 | 3주택이상 |
1 ~ 3 % | 8 % | 12 % |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
2주택이하 | 3주택 | 4주택이상 |
1 ~ 3 % | 8 % | 12 % |
취득세 계산
취득세는 아래 계산기를 이용해서 직접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계산된 납부세액은 물건의 종류 및 감면, 납부기한 경과시 가산세 적용 등의 사유로 실제세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