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라는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자라면 연간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국민주택규모에 속하는 주택이거나 3억 이하의 기준 시가를 지닌 주택이어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해 주택 전용 면적은 85제곱미터를 넘지 않아야 하며 기숙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 조건을 충족했다면 월세 환급을 받기 위한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및 납부 증명 서류, 주민등록등본 서류를 준비한 후 국세청 홈택스에 업로드하면 되고 이때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반드시 동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