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금은 실수로 납부한 금액 혹은 납세액보다 더 많이 낸 세액을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줄 때의 금액을 말하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환급금, 자동차 환급금, 국세 환급금, 유료방송 환급금, 통신요금 환급금, 연말정산 환급금, 삼쩜삼 환급금 등이 있습니다.
환급금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환급금이 있는지 조회해보고 환급액이 있다면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래에서 환급금을 조회하고 환급액이 있다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환급금 조회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 본인부담상한액은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평균적으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125만입니다.
- 자동차 환급금 : 행안부는 연간 3조8000억원가량이 발행되는 지역개발채권의 상환일이 도래되었음에도 채권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않은 금액이 지난해 10월말 기준 2391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 통신요금 환급금 : 번호 이동 또는 통신사 이용 해지를 할 때, 해지하는 날짜 기준으로 요금 정산을 하면서 정산을 모두 마친 이후 자동이체 할인 등의 요금 할인이 적용되면 정산 금액 중 일부가 과오납 금액으로 남게 됩니다.
- 국세 환급금 : 미수령 환급금은 국세청이 세금환급 통보를 하고 소멸시효 5년내에 찾아가지 않을 경우 국고로 귀속되며 최근 5년간 국세 환급 규모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 세금 3.3 환급금 : 사업자는 세금 3.3%를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하는데 이 때 원천징수를 통해 미리 낸 세금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많다면 환급액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