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금은 실수로 납부한 금액 혹은 납세액보다 더 많이 낸 세액을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줄 때의 금액을 말하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환급금, 자동차 채권 환급금, 국세 환급금, 월세 환급금, 통신비 환급금, 연말정산 환급금, 3.3 세금 환급금 등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환급금 조회가 가능하며 미환급으로 남아 있는 세금을 꼭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환급금 종류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 자동차 채권 환급금
  • 통신비 환급금, 유료방송 환급금
  • 국세 환급금, 세금 3.3 환급금
  • 연말정산 환급금, 월세 환급

아래에서 환급금을 조회하고 환급액이 있다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 본인부담상한액은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평균적으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125만입니다.

자동차 환급금 : 행안부는 연간 3조8000억원가량이 발행되는 지역개발채권의 상환일이 도래되었음에도 채권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않은 금액이 지난해 10월말 기준 2391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통신요금 환급금 : 번호 이동 또는 통신사 이용 해지를 할 때, 해지하는 날짜 기준으로 요금 정산을 하면서 정산을 모두 마친 이후 자동이체 할인 등의 요금 할인이 적용되면 정산 금액 중 일부가 과오납 금액으로 남게 됩니다.

국세 환급금 : 미수령 환급금은 국세청이 세금환급 통보를 하고 소멸시효 5년내에 찾아가지 않을 경우 국고로 귀속되며 최근 5년간 국세 환급 규모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세금 3.3 환급금 : 사업자는 세금 3.3%를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하는데 이 때 원천징수를 통해 미리 낸 세금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많다면 환급액이 발생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 연간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한 세액(결정세액)이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환급금 : 1년동안 본인이 지불한 월세의 최대 12%를 공제받아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5년까지 소급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