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이 가능하지만 인증서가 있다면 온라인(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준비하고 아래를 참고해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

  1.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2.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가족관계증명서 클릭
  3. 신청이 정보 조회 약관에 동의합니다.
  4. 발급받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가정보를 입력한 후 인증서로 인증받기

인증서로 인증을 받은 뒤에 발급대상자, 증명서 종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여부를 선택하면 인쇄 또는 전자문서지갑, 화면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