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이란 2020년도에 신설된 제도로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면, 1일에 5만원씩 휴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1인당 10일씩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이 코로나19로 인해 개학연기, 휴원 등을 실시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가 코로나19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중지 조치를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휴가 지원내용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1일 최대 5만원, 최대 10일간 지급되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며 주 20시간 이하라면 1일 25,000원씩 지급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접속해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긴급지원신청서에 근로자 정보를 입력한 뒤에 가족 및 사업장, 계좌정보 등을 입력하고 서류를 첨부하고 등록하면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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