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이 민원은 건축물대장의 발급 또는 열람을 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민원사무 및 토지나 임야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의 사항이 등록된 토지대장, 임야대장,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발급 또는 열람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아래에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열람 및 발급방법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