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지원금

경기도 청년 지원금에는 청년 기본 소득을 포함하여 다양한 지원금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경기도 청년 지원금 정보를 확인하고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 기본 소득

청년기본소득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로 경기도 내 만 24세 청년으로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인당 분기별 25만원(최대100만원) 기본소득을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합니다. 자세한 청년 기본 소득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면접 수당

청년 면접 수당은 경기도 내 거주중인 1982년 1월 2일생 ~ 2004년 12월 31일생 청년에게 최대 30만원(면접 1회당 5만원, 최대6회, 지역화폐 지급)으로 면접에 사용된 비용을 보전해줌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증진시키는 청년지원 사업입니다.

<신청대상>

  • 1982년 1월 2일 ~ 2004년 12월 31일생인 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민
  • 2022년 1월 1일 이후 면접에 응시한 자

자세한 청년 면접 수당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복지 포인트

1년간 120만원(포인트) 지급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제도는 분기별로 지급되며 연간 총 30,000명을 모집합니다.

<신청대상>

  •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며 만 18세 ~ 만 34세인 청년인 근로자 (단, 병역에 따라 최고 만 39세까지 가능)
  • 월 급여 290만원 이하인 자로 3개월 건강보험료 평균이 101,350원 이하인 자
  • 경기도에 소재한 중견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둥 최소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만 가능

자세한 청년 복지 포인트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

경기버스 요금인상으로 대중교통 이용빈도가 높은 도내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간 12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반기별로 지급되며 경기버스(시내, 마을) 단독통행 및 경기버스와 연계된 환승통행을 지원합니다.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13~23세 청소년인 경우 교통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청소년 교통비 지원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