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및 사용처

한국장학재단은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저소득층 가정 학생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하는 교육급여를 올해부터 현금 계좌이체 방식에서 카드 바우처로 변경하여 지원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학교나 시설에 입학한 저소득층 아이들의 입학비, 수업료, 학용품을 구입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까지 모두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 중 하나입니다. 아래에서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정보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교육급여 바우처를 받으려면 가구소득 인정액이 2023년 기준으로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하며 생계와 주거, 의료, 교육 급여 소득 인정액 산정이 동일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활동지원비 명목으로 학생 1명당 연 1회 카드포인트로 학교급별 차등 지원합니다. 초등 41.5만원, 중학교 58.9만원, 고등학교 65.4만원이며 수급권자 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서비스라면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는 유흥이나 사행업종, 성인용품 판매점, 청소년 출입 불가 장소, 위생 업종 등 비교육적인 업종을 제외하고 학업에 필요한 금액이라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비, 학교 급식비, 교재비가 있으며 자세한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는 국민행복카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은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권자인 학생 본인, 복지수급 정보상 등록되어 있는 교육급여 신청인, 주민등록 정보상 수급 학생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이 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온라인 신청 방법은 먼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간편 인증을 통해 인증을 마치고 교육급여 조회 후 신청을 하면 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신청 후 1분기 3월, 2분기는 6월이며 3분기는 9월에, 4분기는 12월 지급되며 신청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과 통장 사본,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소득 재산 신고서 등이 필요합니다. 카드 바우처는 신청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되며, 카드 발급이 곤란한 분들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선불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