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디딤돌대출 한도 금리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무주택 서민에게 저금리의 구입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정부지원 3대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 주택구입자금 대출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일 경우에 대출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대출

디딤돌대출 대상

  •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원)인 자
  •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디딤돌대출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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