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기초연금 대상 및 신청방법

어르신들 생활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이 새롭게 시행됩니다.

노인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분들이 읍면동에 신청하시면 자산조사후 소득과 재산이 적으신 하위 70%의 어르신께 지급하게 됩니다.

노인기초연금 대상

노인기초연금의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이고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소득 하위 70%)인 분들께 드립니다.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자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분

아래 링크에 접속해서 소득과 재산 내역을 입력하시면 소득인정액이 자동계산되어 기초연금 수령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인기초연금 대상자 확인하기

노인기초연금 신청방법

노인기초연금은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서류 지참 후 방문하여 오프라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1. 방문신청: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지사는 주소지 상관없이 전국 신청가능
2. 온라인신청: 복지로
화면경로: 복지로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 기초연금
*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