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임플란트 틀니 국가지원

국가에서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아건강 증진을 위해 치과 임플란트, 틀니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의료급여 임플란트 틀니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데 아래에서 노인 임플란트 틀니 지원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노인 임플란트 틀니 지원

노인 임플란트 틀니 지원

치과 임플란트는 1인당 평생 2개 급여 적용되며 틀니는 동일부위 동일종류의 경우 7년에 1회 급여적용이 원칙이며,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7년 이내에 재제작 가능합니다.

만 65세 이상의 의료급여수급권자이면서, 치과 병·의원에서 시술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시스템을 통해 직접 등록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발급받은 발급받은 틀니(치과임플란트) 등록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방문하여 제출·등록하신 분을 지원합니다.

임플란트는 평생 2개에 한해 건강보험은 30%, 차상위 계층은 10~20%, 의료급여 1종은 10%, 의료급여 2종은 2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완전 틀니, 부분 틀니 시술 시 다음과 같이 일부 비용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30%, 차상위 계층은 5~15%, 의료급여 1종은 5%, 의료급여 2종은 15%만 부담하면 됩니다.

노인 임플란트 틀니 지원 신청

시술 전 치과, 병·의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 시스템을 통해 직접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발급받은 틀니(치과 임플란트) 등록 신청서를 담당 시 군 구청 또는 읍·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 제출해 등록하면 됩니다. 문의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및 거주지 시, 군, 구 보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틀니 지원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