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청년 특별공급 신청

미혼 청년의 경우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어도 부양가족이 없고 무주택 기간이 짧아 가점제에서 낮은 점수로 소외되었지만 최근 청년 내 집 마련 돕기 위해서 미혼 청년 특별공급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번 공급을 시작으로 앞으로 5년간 나눔형 25만가구, 선택형 10만가구, 일반형 15만가구 총 50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며 아래에서 자세한 미혼청년 특별공급 신청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미혼청년 특별공급 대상

미혼청년 특별공급 대상은 특별공급 주택 소유 이력 없는 19세 ~ 39세에 미혼 청년입니다. 1인 가구 월평균 소득은 140% 이하이며, 순자산 2억 6천만 원 이하일 경우 청년 특별공급 청약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부모 순자산이 상위 10%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 선정에 있어서 우선 공급은 5년 이상 근로자 대상 배점제 공급을 하며 나머지 잔여 물량은 본인 소득, 근로 기간 등 고려해서 배점제 공급을 합니다.

공공주택 공급 유형

공공주택 공급 유형에는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3가지가 있으며 나눔형과 일반형 모두 일반공급은 입주자저축 가입 1년이 지났으며, 매월 약정납입금을 납입한 1순위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나눔형은 청년·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있으며 특히 청년 특별공급의 경우 부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만 19세~39세로 미혼이며, 과거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무주택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선택형은 10만 호 6년간 임대 거주 후 분양 여부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자본이 없는 무주택 대상자에게 유리 합니다.
  • 일반형의 경우 특별공급은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노부모부양·기관추첨 유형으로 구분되며 15만 호 시세 80% 수준에 분양을 하며 무주택 40~50대의 내 집 마련의 기회 확대를 위해서 일반공급 비율을 30%까지 늘렸습니다.

미혼청년 특별공급 신청방법

미혼청년 특별공급 신청은 LH 사전청약 홈페이지와 SH 인터넷청약시스템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며 현장 접수처 방문 접수는 방문 예약을 신청한 만 65세 이상 및 장애인(인터넷 사용 취약자)에 한해 가능합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공공분양주택일 경우 중복으로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먼저 발표된 당첨권이 우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