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신청

만 0~1살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 월 35만~7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현재 만 0~1살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30만원씩 지원되는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대체되면서 지원 액수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부모 급여는 개인의 소득과 재산, 신용 등의 제한 없이 아이를 출산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 정책으로 부모의 개인 재산과 소득 등에 관계없이 모두가 평등하게 최소 35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대상

부모급여는 보육형태와 상관없이 전액 현금으로 지급되며 지급 대상자는 개인의 소득과 재산 등과 관계없이 아이를 출산한 모든 부모 혹은 만 1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부모가 부모급여 지급 대상자입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아동수당이나 지방자치단체마다 별도로 지원하는 각종 출산장려금 등과 중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24를 통해서 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방법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지원 서비스

시간제 보육은 어린이집 기존 반에 통합, 운영 신규 모형이 도입되며 아이돌봄서비스는 시간 및 대상가구가 확대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부모급여를 포함해 내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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