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주택 취득세 감면

생애 첫주택 취득세

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면서 현실성이 떨어진 소득·집값 기준을 정부가 폐지하기로 하면서 생애 첫 주택을 사는 수요자라면 누구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취득세 감면 한도를 200만 원으로 제한하는 대신 모든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 대해 한도까지 취득세를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생애 첫 주택 구매자는 취득세율(1~3%)에 따라 산출된 세금에서 200만 원을 뺀 만큼만 납부하면 됩니다.

취득세액 계산

취득세 = 과세표준액(매매가) x 취득세율

취득세율

취득세는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취득세 계산기를 통해 간단하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