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3.3 환급금 조회

환급금은 실수로 납부한 금액 혹은 납세액보다 더 많이 낸 세액을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줄 때의 금액을 말하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환급금, 자동차 환급금, 국세 환급금, 유료방송 환급금, 통신요금 환급금, 연말정산 환급금 등이 있습니다.

환급금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환급금이 있는지 조회해보고 환급액이 있다면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3.3 환급금

세금 3.3 환급은 환급 결정일로부터 최근 5년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조회되며, 최초 지급요구일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삼쩜삼으로 돌려받은 환급액은 1인당 평균 17만원이며 환급액 조회 고객 3명 중 1명이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에 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