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소상공인들은 카드수수료 환급 서비스가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소상공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카드수수료 환급은 새로 사업을 한 시점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 적용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 차액을 환급 해 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아래에서 카드수수료 환급대상을 확인하고 환급금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카드수수료 환급

카드수수료 환급 대상

2022 년 상반기(1/1~6/30) 기간 내에 신규 영세 중소 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연 매출이 30억 원 이하인 사업장 에서는 전부 환급 대상입니다.

  • 1인당 얼마씩 돌려받을 수 있나? 대략 1인당 평균적으로 27만 원씩은 돌려받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개업 후에는 매출 증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데 6개월이 지나게 되면 매출이 발생한 시점에서 영세 중소가맹점으로 선정이 되고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 환급의 지급은 언제 되나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 환급대상자 : 2021년 하반기 7월 1일~12월 31일 기간에 영업을 시작한 분들, 연매출이 30억 이하인 분들, PG사 하위 가맹점인 분들, 교통 정산 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 사업자 분들

카드수수료 환급 신청방법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은 여신금융협회 사이트에서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에 접속해서 수수료 환급 조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업년월과 함께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면 카드사별 수수료 환급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