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많이 환급받는 방법

연말정산이란?

1년간의 총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한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을 하기전에 아래 절세방법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절세방법

부양가족

자녀를 누가 공제받을지, 부모님을 누가 공제받느냐에 따라 세액의 차이가 큽니다. 일반적으로 연봉이 높아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이 공제받는 것이 가족 전체의 세금 합계액을 줄일 수 있어 유리합니다.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는 유일하게 소득과 나이요건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한 항목입니다. 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병원비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는 한쪽에 몰아서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공제 대상입니다. 큰 병을 앓지 않는 이상 의료비가 기준금액을 초과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맞벌이 부부는 한쪽 명의의 신용카드만 사용하는게 유리합니다. 신용카드공제는 총 급여액의 25%가 넘어야 적용되므로 맞벌이 부부라면 어느 한쪽의 카드만 사용하여 최소 기준 25%를 넘기도록 합니다.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신용카드 보다는 현금영수증,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높습니다. 그러나 현금영수증, 체크카드의 사용이 부담된다면 일단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되 초과액에 대해서는 주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의계산

각종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여 상황별 환급액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라면 자녀를 누가 공제 받는지, 의료비를 누가 공제 받는지에 따라 환급액의 차이가 크므로 미리 확인하고 환급액을 최대한 늘리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