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신청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하며 근로자의 육아부담 해소, 계속적인 근로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육아휴직 급여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 대상

육아휴직을 받으려면 육아휴직 개시 예정인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기간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각각 1년씩 2년 사용이 가능하며 부모가 모두 근로자라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 1년, 엄마 1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금액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하며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며 상한액은 월150만 원, 하한액은 월 70만 원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면 되고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온라인으로 급여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공동 인증서로 본인인증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