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신청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에게 소득, 재산 등에 따라 부양 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아래에서 자녀장려금 지원내용을 확인하고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지원내용

홑벌이가구의 경우 연소득이 2100만원 미만은 자녀 1인당 70만원, 총급여액이 2100~4000만원은 자녀 1인당 약 50만원에서 7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맞벌이가구는 총급여액이 2500만원 미만인 경우에 자년 1인당 70만원을, 연소득이 2500만원에서 4000만원이하는 약 50만원에서 70만원을 자녀장려금으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재산액이 1.4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는 산정된 금액의 50%만 지원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제외

 -전년도 12.31.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단,전문직 근로자는 장려금 지급 대상임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은 방문 없이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전화번호와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모바일 안내문,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문자에 첨부된 안내문 또는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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