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태료 범칙금 조회방법

자동차 과태료와 범칙금은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과태료 조회 사이트에 접속해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메인 상단에서 교통범칙금·과태료 메뉴를 선택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는 사이버경찰청으로 접속해 교통범칙금 납부를 클릭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e-운전면허 페이지에 들어가 접속할 수도 있으며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방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일반 과태료와는 다르게 차량이 등록된 담당 지자체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주정차 과태료 조회 서비스에 접속해서 차량이 개인소유인지, 법인소유인지 선택하고 차량번호를 입력한 뒤, I-PIN이나 공인인증서로 인증하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와 납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