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지원대상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면서 그 안에 있던 주거급여 또한 함께 개편되어, 대상자의 소득 · 주거형태 ·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아래에서 주거급여 지원대상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주겨급여 지원대상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 이하 가구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중위소득이란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을 말합니다.

  • 마이홈 홈페이지 “주거복지서비스-주거복지안내-자가진단“ 메뉴를 활용하여 주거급여 수급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하며 오프라인 온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