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증 재발금은 주민등록증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로 방문 신청, 인터넷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온라인으로 주민등록증 재발급받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민증 재발급 신청자격

  •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제27조에 따른 신청(신규,재발급)은 본인이 직접 신청
  • 주민등록법 제27조의2에 따른 신청(중증장애인)은 본인, 법정대리인,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에 정한 보호자가 신청 – 보호자 : 중증장애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중증장애인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 이장

민증 재발급 구비서류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4.5㎝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
  • 종전의 주민등록증 (단, 분실, 파기 등의 경우는 제외)

민증 재발급 온라인신청

주민등록증 온라인 재발급 신청은 회원 및 비회원 신청이 가능하며 비회원으로 신청하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공동인증서가 별도로 필요합니다.